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9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병원 내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2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징계의 절차제55조 · 재심의 청구제56조 · 안전 및 보건제57조 · 건강관리제58조 · 재해보상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59조 ·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신분보장제61조 · 균등대우제62조 · 의무기록제63조 · 인사기록보관제6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