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5조 (수련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수련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정규수련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으로 하고 당직수련 시간은 17시 30분부터 다음 날 08시30분까지로 하며,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 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일부개정 2026. 4.20.>
④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의료부장은 원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3.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련시간 계측방법
○ 주간 정규 수련시간 - 병원별 수련규칙에 명시하고 수련스케줄표의 정규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산정함. - 주당 평균 수련시간 계측 방법 :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 -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는 각 수련병원에서 수련 전문 과목의 수련 목표에 따라 컨퍼런스, 학회참석 등…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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