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36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에 대한 평가는 규정된 평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공의 평가는 매년 8월, 2월 말을 기준 하여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평정자 (지정지도전문의)와 확인자(책임지도전문의) 평가의 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공의 근무성적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10. 5.> 전공의 근무성적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 .까지 | 성 명 : 년 차 : 근무부서 : 정신건강과 평가기간 : .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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