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2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공가) 전문의 시험 당일은 수련일로 인정하며, 공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징병검사나 단기교육 소집 명령(예비군 또는 민방위 교육명령)에 응할 경우
2.공무와 관련하여 기관(법원,검찰,경찰 등)에 소환되거나 출두할 경우
3.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4.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5.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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