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2조 (징계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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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징계의 사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국립부곡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허가 없이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불온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3.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4.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6.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타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7.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9.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10.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
11.국립부곡병원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2.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국립부곡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4.국립부곡병원 직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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