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4조 (휴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휴가 2주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40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공의는 제40조에 따른 연차휴가 외 휴가는 해당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부장은 해당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 <일부개정 2019.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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