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77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진료업무: 입원 및 외래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 환자 자문
2.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
3.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ㆍ연구, 과장의 연구보조
4.의국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ㆍ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②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원장이 승인한 ‘수련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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