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4조 (수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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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전공의의 수련기간은 48개월로 하고 수련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 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 8. >
④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⑤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전공의가 휴가(제39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회)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 연도에 발생한 추가 수련은 합산하여 수련 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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