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0조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 기술정보자산관리, 보호구역관리, 정보시스템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주요 보안관리 항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 기술정보자산관리, 보호구역관리, 정보시스템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주요 보안관리 항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규정은 적합성, 적절성, 유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고 대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에 대해 직원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 기준을 수립하여 분류하고, 보호등급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