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8조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관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출입 허가 등록 절차 마련 및 신원확인
2.비인가 출입 등의 점검을 위한 구역별 출입기록 관리
3.출입 권한 적정성 정기적 점검
4.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물 등에는 별도의 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에 대하여 입문 또는 출문 시 휴대품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촬영, 통신, 저장이 가능한 기기의 반출입 제한 또는 업무상 촬영, 통신, 저장 기기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보안부서의 사용허가 조치
2.제한 기기의 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 검색 실시
3.업무상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기록 유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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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가핵심기술의 판정제5조 ·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5조의2 ·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등제7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