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8조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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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관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관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출입 허가 등록 절차 마련 및 신원확인
2.비인가 출입 등의 점검을 위한 구역별 출입기록 관리
3.출입 권한 적정성 정기적 점검
4.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물 등에는 별도의 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에 대하여 입문 또는 출문 시 휴대품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촬영, 통신, 저장이 가능한 기기의 반출입 제한 또는 업무상 촬영, 통신, 저장 기기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보안부서의 사용허가 조치
2.제한 기기의 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 검색 실시
3.업무상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기록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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