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4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보안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1.외부 피해를 수반하지 않고 정보의 단순 위ㆍ변조와 국가핵심기술 침해에 영향이 없는 보안 사고는 단순사고로 분류하고 보안 전담인력 주관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2.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국가핵심기술이 노출되거나 임의 변경, 삭제되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손상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안사고는 중대사고로 분류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산업기술침해신고서(법ㆍ영에 따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
②대상기관의 장은 모든 유형의 보안 침해사고 징후 발견 및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고 대응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1.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2.보안 전담인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조사업무를 주관하며 보안 사고 발생 부서의 부서장 또는 보안책임자,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응
3.보안 전담인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경영진 및 사고 발생 부서와 함께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황, 시간, 단계 별로 보고
4.침해 흔적이 기록된 모든 접근과 사용이력을 백업하여 보관
5.산업기술 자산의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여부를 추적
6.산업기술의 형태, 규모, 유출 주체 및 경로 등을 파악 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산업기술 분쟁조정의 신청, 법적 대응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7.사고가 발생한 국가핵심기술 자산의 환경, 로그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증거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8.법적 증거로 활용될 전자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
③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사고가 수습되면 사고에 대한 후속 분석을 통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산업기술 유출 사고 분석을 통해 관련된 보안 절차를 재검토하여 개선
2.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및 경영진 보고 사항 등의 활동을 문서화하여 추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정책 및 관련 규정 등에 반영
3.산업기술 유출 사고 사례에 대하여 대상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보안 교육 등의 후속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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