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9조 (실태조사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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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 시 실태조사 전문기관 또는 기술보호 전문가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검토, 자문. 협조 및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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