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4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구분하고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관한 보안 서약서 징구
2.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련 정기 교육 실시
3.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 파악
4.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반납 자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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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14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제16조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제17조 · 수출승인 신청 대상제18조 ·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제19조 · 수출승인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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