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4조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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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구분하고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구분하고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관한 보안 서약서 징구
2.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련 정기 교육 실시
3.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 파악
4.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반납 자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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