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43조 (산업보안 안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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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활동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보안 안내서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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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활동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보안 안내서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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