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2조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출신고시 제출서류)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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