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7조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의 설문조사는 대상기관 확인, 설문조사 의뢰, 설문조사 회신, 결과 분석, 대상기관 결과 요약서 작성 및 고지의 절차를 따른다.
②대상기관은 실태점검 조사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상기관별로 발송하고, 대상기관의 장은 수령 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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