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2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검토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31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검토과정에서 신고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는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