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9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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