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0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외국인이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4.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이하"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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