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3."대상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4."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이라 함은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ㆍ생산기술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력을 말한다.
5."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이행 현황 및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국가핵심기술 판정"이라 함은 법 제9조의2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등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7."산업기술 확인"이라 함은 법 제14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법 제2조에 의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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