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4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포상) 정부는 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현황이 우수한 대상기관 또는 임직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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