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8조 (현장방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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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방문조사는 대상기관 확인, 방문일정 협의 및 현장방문(대표자 면담), 현장조사, 결과 분석, 대상기관용 결과 요약서 작성 및 고지의 절차를 따른다.
③현장방문조사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현장방문조사원은 산업통상부 담당 공무원, 정보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산업기술보호협회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방문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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