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40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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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경우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의 주요내용 및 이유, 조치결과 등을 기재한 조치명령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조치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치명령 이행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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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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