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3 (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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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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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1.이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기술 내지 수출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
2.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기술을 최초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외국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내 대상기관이 전부 보유하는 경우
4.제17조제8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 정부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제17조제9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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