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5조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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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3.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업무
5.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
6.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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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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