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3조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생성부터 열람, 보관, 반출, 파기까지 보호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국가핵심기술 생성 시 보호 등급의 표기
2.국가핵심기술 열람 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권한 관리
3.국가핵심기술 보관 시 암호화 적용 등 보안 조치
4.국가핵심기술 반출 시 대상기관장 또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의 승인
5.국가핵심기술의 이력유지 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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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제15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제16조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제17조 · 수출승인 신청 대상제18조 ·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