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1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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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업무의 책임을 갖는다.
1.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2.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등급 분류 및 관리
3.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
4.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권한 조정 또는 회수 관리
5.국가핵심기술 보안점검 및 결과 개선
6.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신고 및 보안 사고대응
7.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8.국가핵심기술 정보자산 접근권한 관리 실태 점검
③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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