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1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2.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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