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4조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법 제9조의2제1항과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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