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3조의2 (포괄수출신고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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