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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