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35조 (산업기술 침해사고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침해 복구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에 필요한 산업기술 자산을 분류하고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산업기술의 보호등급 등을 기준으로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선정
2.산업기술이 보관된 전자적 자산은 백업 장치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3.백업데이터를 보관 중인 장소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반출입에 관한 각종 기록을 유지, 관리
4.국가핵심기술의 백업매체 보관, 이동 시에는 잠금 장치 등의 보안 조치 시행
5.국가핵심기술의 백업매체 폐기 시에는 폐기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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