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0조 (수출승인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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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출승인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출승인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수출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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