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41조 (정례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정례협의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등과 정보의 공유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 정례협의체(이하 "정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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