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2조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정보시스템 유형별(서버, 네트워크, DB,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서비스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 받지 않은 통신 행위 및 자료 전송 등을 차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통신 및 정보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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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제14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제15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제16조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제17조 · 수출승인 신청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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