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9조의2 (포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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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
2.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ㆍ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②대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인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대상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포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를 받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출세부검토내역을 매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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