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5조의2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접근ㆍ활용ㆍ고도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술안보센터에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권한 등을 부여한 경우, 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안보센터가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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