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0조 (쓰레기통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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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수용인원 50인(수상시설물의 수용인원은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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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쓰레기통의 비치)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며, 수용인원 50인(수상시설물의 수용인원은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통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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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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