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4조 (부력체의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력체는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防蝕)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부력체는 상부구조물의 중량과 낚시인 및 낚시도구 등의 모든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력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부선(艀船)형태의 부력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가.강철 부력체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접에 유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수압 및 상부구조물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적절히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수밀여부 확인을 위하여 호스내 압력이 2bar[2kgf/cm2] 이상인 살수(물을 뿌림)에 따른 압력시험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강화플라스틱(FRP)제 부력체는 「내부에 수압 및 상부구조물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재 등을 적절히 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수밀여부 확인을 위하여 호스내 압력이 2bar[2kgf/cm2] 이상인 살수에 따른 압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의 변형 및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콘크리트 재질의 부력체는 수압 및 상부구조물 중량 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보강재 등 노출, 균열 및 균열로 인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2.스티로폼의 부력체는 스티로폼이 떨어져 수질오염 또는 부력의 감소가 없도록 외부에 내식성의 포지(包紙)로 둘러싸인 것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3.드럼통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세척을 실시한 것이어야 하며, 드럼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식성이 있는 철사 등으로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4.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이프 등을 부력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파이프 내부에는 파이프 파손 시 전체 부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수밀칸막이를 설치하고, 각각 부력체와 바닥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히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수밀칸막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파이프에 추가의 부력체를 견고하게 연결하여 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내구성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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