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9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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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낚시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및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개 이상의 세면소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및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개 이상의 세면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형태이고, 분뇨가 수면으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 등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
2.충분한 조명(자연 채광을 포함한다) 및 환기ㆍ통풍이 될 것
3.세면대는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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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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