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3조 (비상조명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수상시설물에는 1개 이상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