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2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천장재 및 벽지는 가연성(불에 잘 타는 성질)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에 난연성(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수지, 난연성바니시(varnish) 또는 난연성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塗布)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에 사용되는 페인트, 바니시(Vanish) 그 밖의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코니의 바닥재가 천연적으로 견고한 목재인 경우 또는 난연성수지, 난연성바니시 또는 난연성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상부구조물 내의 창에 커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防炎)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