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2조 (방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방송시설) 낚시터에는 낚시터 전 구역에 비상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확성기 등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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