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9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세면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장실의 요건은 제9조제2항을, 세면소의 요건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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