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8조 (펌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펌프 등) 수상시설물의 부력체가 부선형태로서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에서 발생되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펌프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식 펌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상시설물에는 펌프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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