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0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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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에는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대신하여 구명부환 1개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에는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대신하여 구명부환 1개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핸드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핸드레일의 지주간 간격은 1.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지주간에는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2개 이상의 횡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횡봉은 지주와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③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수면 낚시터의 경우에는 낚시터업자에게 보호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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