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9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하며, 구명부환에는 「어선설비기준」 제55조제5항에 적합한 구명줄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한 수상시설물의 최대수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량을 1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명부환 요건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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