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조 (수상시설물 등의 기준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상시설물 등의 기준적용 특례) 수상시설물 및 낚시터 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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