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8조 (구급약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구급약품) 낚시터에는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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