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7조 (충격방지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터 관리선 등이 접안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수상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 등 충격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 설치한 수상시설물로서 해당 낚시터에 사용되는 낚시터 관리선에 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타이어 등 충격방지 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충격방지 설비는 접안하는 낚시터 관리선 등이 수상시설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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